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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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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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주지의 위치
2.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이주방법과 이주시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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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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