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조문 요약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건축법지하수법행위초과하지바닥면적제곱미터미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7.2, 2022.8.23, 2024.2.20>

1.「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3년, 최고높이 10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12미터) 및 바닥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
3.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4.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6.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7.「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토지의 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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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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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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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