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7.2, 2022.8.23, 2024.2.20>
1.「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3년, 최고높이 10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12미터) 및 바닥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
3.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4.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6.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7.「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토지의 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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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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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 ·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제16조의5 ·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제18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18조의2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제19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9조의2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제20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20조의2 · 허가 기준제20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제20조의4 ·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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