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3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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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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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 ·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제18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18조의2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제19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19조의2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9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20조의2 · 허가 기준제20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제20조의4 ·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제20조의5 · 주민지원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