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허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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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8, 2015.9.15, 2017.5.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5.8, 2024.5.14>
1.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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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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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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