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4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4(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2.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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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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