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회의록의 작성)
①각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하는 회의
2.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법관 및 국장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3.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③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가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부서가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