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5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ㆍ대량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11>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로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기관의 의견조회와 제36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⑤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2.9.11, 2022.1.28>
1.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한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⑥제5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기관과의 협의, 제36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9.11, 2022.1.28>
⑦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36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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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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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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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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