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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8조 ·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각급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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