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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3조 ·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
2.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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