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7조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사법행정ㆍ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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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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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