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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