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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9조 · 행정박물의 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행정박물의 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각급기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행정박물의 이관사유 발생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 5와 같다.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9.11>
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1.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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