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2조 (보존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제24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기록물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이 보존중인 기록물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과에서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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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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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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