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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5조 · 편철 및 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편철 및 관리)

각급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발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ㆍ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한다.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 단위업무코드 및 연도별 기록물철 등록연번으로 구성한다.
각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물 분류기준 및 기록물 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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