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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과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전자기록물을 저장하는 설비ㆍ장비 등의 종류 및 규격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전자기록물의 저장은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각종 재난 등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매체, 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복구 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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