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2.1.28>
1.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삭제 <2015.10.29>
②기록물관리기관에는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