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5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2.1.28>
1.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삭제 <2015.10.29>
기록물관리기관에는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