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9의2조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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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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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의2조 · 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제27의3조 ·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제27의4조 ·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제28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제2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29의2조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31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제3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제33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제34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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