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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의2조 · 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법 제27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협의 요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기간 등의 협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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