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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처리과에서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하 "평가대상기록물"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각급기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평가대상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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