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 또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 형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