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각급기관은 매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②각급기관은 제1항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포함된 비밀기록물의 목록을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록은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 연도의 3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 목록의 제목 중에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에 관한 정보 중 비밀기록물의 목록은 별도의 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목록을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