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록물의 정리)
①각급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 또는 접수를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2025.12.24>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물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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