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9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2.1.28>
1.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국제기구 또는 외국 법원과 체결하는 주요 협약 등
3.「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4.그 밖에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생산ㆍ관리하는 기록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8>
1.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
2.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3.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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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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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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