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2.1.28>

1.대법원장ㆍ대법관ㆍ법원행정처장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각급기관의 주요 행사
3.「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4.국제기구 또는 외국 법원 등과 관련된 주요 활동과 외국 법원 관 계자 등의 대한민국 법원 방문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6.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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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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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