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2.1.28>
1.대법원장ㆍ대법관ㆍ법원행정처장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각급기관의 주요 행사
3.「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4.국제기구 또는 외국 법원 등과 관련된 주요 활동과 외국 법원 관 계자 등의 대한민국 법원 방문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6.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