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 및 5인 이내의 법원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9.11>
③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제36조(기록물평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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