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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7조 · 기록물분류기준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작성ㆍ운영하며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이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및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5.12.24>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처리과기관코드, 기능분류번호,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각급기관은 직제 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ㆍ폐지 등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신청을 함에 있어서 업무내용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단위업무명 또는 단위사안명에 가명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당해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련 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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