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2.센터 운영규정
3.사업계획서
4.그 밖에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9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게시해야 한다.
④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 등 신속한 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2.연구실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4.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기준, 정책 및 제도 개발ㆍ개선에 관한 업무
5.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6.정부와 대학ㆍ연구기관등 상호 간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협력에 관한 업무
7.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
1. 기술인력: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2명이상갖출것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의기술사자격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후안 전업무경력이1년이상인사람 1) 안전 2) 기계 3) 전기 4) 화공 5) 산업위생또는보건위생 6) 생물 나. 가목1)부터6)까지에따른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야의기사자격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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