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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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2.센터 운영규정
3.사업계획서
4.그 밖에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9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게시해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 등 신속한 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2.연구실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4.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기준, 정책 및 제도 개발ㆍ개선에 관한 업무
5.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6.정부와 대학ㆍ연구기관등 상호 간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협력에 관한 업무
7.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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