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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