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2 ·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 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 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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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시험 방법 및 과목제27조 · 평가위원 등제28조 · 합격자 결정제29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제30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1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업무의 위탁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조 · 규제의 재검토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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