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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31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2
피인용:99

조문 본문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9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law_id00525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30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25532
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law_id2100000250386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124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38448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47530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law_id2100000217420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762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law_id2100000223418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93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964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629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746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law_id2100000190656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law_id007771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494
예규
↳ 예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law_id2100000236690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43258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law_id2100000176212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92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854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192027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law_id2100000254166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4525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002387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law_id2100000253396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law_id2100000213061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0583
위임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incoming제75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
← incoming제32조의2
위임
관세법
제116조의3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16조의3
위임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07조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30조
위임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
← incoming제82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
← incoming제8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 incoming제2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 incoming제2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
← incoming제30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incoming제32조
위임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33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 incoming제33조의3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 incoming제3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 incoming제35조
위임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3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
← incoming제37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8조 생체정보의 제공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
← incoming제38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 incoming제4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6. 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
← incoming제7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0조 사실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9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 incoming제80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91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5조 벌칙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7.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8.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제6"
← incoming제95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37조 명부작성
"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3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incoming제109조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 incoming제10조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출
"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incoming제141조의7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
← incoming제111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incoming제92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incoming제79조
인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 incoming제2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 incoming제26조의5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록번호의 부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incoming제12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 incoming제112조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신고ㆍ신청의 명의
"이하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2.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내거소신고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 incoming제21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 incoming제95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6조의2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각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입국심사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incoming제15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 incoming제33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외국인등록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 incoming제40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제"
← incoming제40조의3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
← incoming제4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4.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ㆍ공무(A-2)ㆍ"
← incoming제47조
인용
공탁규칙
제70조 사용자등록
"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70조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67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 incoming제7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 incoming제63조
인용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3. 영 제41조에 따라"
← incoming제3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각종 허가등의 대장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 incoming제36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 incoming제37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외국인등록의 예외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 incoming제45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9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7. 영 제40조에 따라 외국인"
← incoming제7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3 전자화대상 서류
"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 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 영 제40조에 따"
← incoming제77조의3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 incoming제8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체류지를 등록"
← incoming제7조
인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전자신청의 방법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50조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incoming제5조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③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여"
← incoming제4조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 incoming제2조
위임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5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⑪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incoming제4조
위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7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 incoming제2조
인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3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 incoming제8조의3
인용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대리신청 등의 절차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3조
인용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10조 외국인 승무원의 등록 및 출입국심사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승무원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제"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 incoming제3조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증(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법인 등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바. 「재외동포의"
← incoming제7조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4.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9조
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조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
"① 외국인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에 따라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 incoming제9조
인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경제적 지원의 대상
"가 모두 외국인인 사건에서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피해자 사망시 그 유족)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 incoming제3조
인용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3조
인용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ㆍ군ㆍ구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ㆍ군ㆍ구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 incoming제2조
인용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제공 요청
"람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에 관한 사항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 incoming제8조
cites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7조 중점관리 외국인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서식 제33호의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기"
← incoming제37조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 incoming제3조
인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5조 외국인등록증 등 발급의 대행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2.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신고3"
← incoming제5조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조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
"① 외국인이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에 따라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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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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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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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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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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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11.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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