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조문 본문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9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출입국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출입국관리법
§23 체류자격 부여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인용
출입국관리법
§24 체류자격 변경허가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
위임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
위임
관세법
제116조의3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임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임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
인용
도로교통법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cites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임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위임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8조 생체정보의 제공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6. 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0조 사실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9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5조 벌칙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7.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8.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제6"
인용
공직선거법
제37조 명부작성
"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출
"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인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인용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록번호의 부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신고ㆍ신청의 명의
"이하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2.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내거소신고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각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입국심사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외국인등록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제"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4.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ㆍ공무(A-2)ㆍ"
인용
공탁규칙
제70조 사용자등록
"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인용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3. 영 제41조에 따라"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각종 허가등의 대장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외국인등록의 예외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9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7. 영 제40조에 따라 외국인"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3 전자화대상 서류
"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 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 영 제40조에 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인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체류지를 등록"
인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전자신청의 방법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③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여"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위임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⑪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위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인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3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인용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대리신청 등의 절차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제10조 외국인 승무원의 등록 및 출입국심사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남ㆍ북한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선박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승무원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제"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증(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법인 등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바. 「재외동포의"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4.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조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
"① 외국인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에 따라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인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경제적 지원의 대상
"가 모두 외국인인 사건에서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피해자 사망시 그 유족)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인용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인용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ㆍ군ㆍ구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ㆍ군ㆍ구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인용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제공 요청
"람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에 관한 사항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cites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7조 중점관리 외국인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서식 제33호의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기"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인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5조 외국인등록증 등 발급의 대행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2.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신고3"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조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
"① 외국인이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에 따라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1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인용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11.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