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부등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대부등의 취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행정대집행법대부등산림청장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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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
2.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제22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6.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한 때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18>
1.국가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12.29>
1.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징수
2.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④산림청장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제1항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경우에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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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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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토지인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고 한다)은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제21조, 제25조 제1항),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은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26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1조 제1항은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였다. 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된 국유림법도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면서(제16조 제1항) 요존국유림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불요존국유림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본다고 정하였다(제16조 제3항). 한편 국유재산법은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였는데(제6조), 국유림법 제16조 제3항도 이에 따라 요존국유림을 행정재산으로, 불요존국유림을 일반재산으로 본다고 개정하였다. 국유림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7호 개정되면서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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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하여 오면서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이 사안의 경우 대부자가 구 국유림법 시행 전에 시정을 완료한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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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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