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부등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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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
2.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제22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6.착오로 인하여 대부등을 한 때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18>
1.국가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12.29>
1.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징수
2.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④산림청장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제1항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경우에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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