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국유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유림위원회산림보호법위원회국유림대통령령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산림청별로국유림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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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2024.1.2>
1.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3.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2.3, 2024.1.2>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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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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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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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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