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국유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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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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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2024.1.2>
1.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3.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2.3, 2024.1.2>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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