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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1.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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