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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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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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으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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