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준용규정지목이산림청준용할규정임야아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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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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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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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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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