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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