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국유림증진국유림경영관리자연친화적공ㆍ사유림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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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2. 조문 관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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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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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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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