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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