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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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