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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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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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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