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1.23>
1.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
2.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
3.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4.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5.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