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18>
1.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6.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하는 경우
8.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