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유림매각교환할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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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12.2, 2024.1.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2.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가.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등의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방법, 교환할 공유림등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가격은 제1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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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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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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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하여 오면서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이 사안의 경우 대부자가 구 국유림법 시행 전에 시정을 완료한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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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하여 오면서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이 사안의 경우 대부자가 구 국유림법 시행 전에 시정을 완료한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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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사용되는 준보전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림 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예정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의 시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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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등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9항이 적용(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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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등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9항이 적용(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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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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