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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