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경영관리기관 등국유재산법국가재정법중앙관서장국유림중앙관서장이산림청장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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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9.12.3>
②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9.12.3>
2. 조문 관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7조(국유림위원회) ①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3. 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위임 조문 · 제5조(국유림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