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9.12.3>
②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9.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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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이라도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
농림어업인이 주택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 산지 내 임도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설치를 용도로 하는 산지전용신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등 관련)
농축수산물 창고 등 시설에 진입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이 사안의 도로는 산지전용신고가 아닌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산지관리법령상 임업인에는 법인이 포함되지 않아 법인은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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