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및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시범림의 조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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