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유림경영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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