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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