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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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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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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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