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계약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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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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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산림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2.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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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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