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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임산물의 취득제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지장목(支障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ㆍ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과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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