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②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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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임업진흥법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 조문 인용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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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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