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대부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대부료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⑥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31>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5, 2015.3.27, 2017.10.31, 2019.12.3, 2020.2.18, 2020.12.29, 2024.1.2>
⑧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21.6.15>
⑨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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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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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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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녹색사업단에게 국유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 관련)
녹색사업단에 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63조에 따라 그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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