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연간입목생장량(입목이 1년간에 생장한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목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에는 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여 벌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