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1.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
2.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林産燃料)의 공급
3.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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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복구 자재는 국유임산물을 무상 양여해 공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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